"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입력 2020-01-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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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입구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음압병동 입구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추방 우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92조와 70조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를 겪고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약점이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두고있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을 찾아 검진받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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