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67개로 확대…호두·팥 등 추가

입력 2020-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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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 심의·의결

▲지난해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 (뉴시스)
▲지난해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 (뉴시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5개를 추가해 총 67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5개 품목의 신규 보험품목을 도입하고,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3년 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기준 이상저온과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20만6000 농가가 1조8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보험가입률도 전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업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경우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고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도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전년 대비 4.8%포인트(3만9000명) 증가한 84만5000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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