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보이면 신고하세요“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입력 2020-01-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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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3일 이내 소명하지 못한 상품은 판매 금지

(사진제공=11번가)
(사진제공=11번가)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업그레이드 했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돼 보유권리의 변동사항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 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 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할 수 있어 보다 빨리 피드백을 할 수 있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침해신고 활동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11번가 판매자는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홈페이지 하단에서 접속하면 된다.

e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 온라인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품 유통을 막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며, 유명 브랜드사와 협력해 위조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또한 확대 시행 중이다.

박현수 11번가 콥(Corp.)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권리자들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과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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