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20-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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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양모씨 체당금 1억 부정수급…공모자 2명 이미 구속 수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모 음식점 실경영자인 양모(36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기업 도산 상관없이 지급)으로 나뉜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2명과 짜고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납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양모씨는 이들로부터 체당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범인 양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했으며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범인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달 구속돼 수감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납과 체당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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