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벤처기업 활성화 대대적 지원

입력 2008-09-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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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경영지원, 창업 벤처 활성화,인력수급여건 개선 등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활동 지원부문에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완화 부문에서는 1단계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중기 벤처와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을 4800억원 수준으로 편성 올해 보다 13% 규모를 늘리기로했다. 올해 100억원 규모로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해 지원하는 중기 R&D 지원 펀드 조성키로 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확충을 위해 '기능대학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산업단지 내 교육과정(계약학과) 설치허용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학연 기반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자인 브랜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료,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디자인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디자인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글로벌 브랜드개발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선 녹색성장의 기반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탄소펀드’를 확대 운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병기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라벨링'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 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 경영, 법률, 세무 지식을 전수하고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1인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말 창업학교'를 운영하고 사업전환 승인신청 자격업종 제한 폐지, M&A 활성화를 위한 간이 영업양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력수급 여건개선을 위해 해외 퇴직 전문기술자 활용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과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된다.

물류산업과 관련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 하역요금 체계 개선, ODCY 운영기간 조정, 예선업 규제완화, 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 경감, 기간통신 사업자 임원결격 사유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외환거래시 외환거래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ㆍ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다.

외환거래시 기업편의 제고를 위해 대외채권의 국내 회수 의무를 폐지해 채권회수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국제입찰시 보증 관련 신고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 운용의 탄력성 확대를 위해 개별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 한도를 폐지하여 현지법인의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고,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주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위반행위 제재 수단 합리화를 위해‘거래정지형 행정처분’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경고’, ‘과징금’ 등 금전형 제재방식으로 개선하고 제재확정시까지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과도한 기업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신축, 지주회사 체제내 익금불산입범위 확대여부 등 2개 과제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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