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입력 2020-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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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가환부는 압수물을 임시로 되돌려주는 절차다.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준다. 다만 임시로 반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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