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진행 방해 우려”

입력 2020-0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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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달 9일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도 9일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7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한 뒤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두 사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법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날선 공방을 벌인 것이 이번 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언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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