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입력 2020-0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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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

▲최저임금 관련 조사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조사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의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1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 (‘매우 부담이 크다’ 25.8%, ‘부담이 큰 편이다’40.6%)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0% (‘매우 도움이 된다’13.3% ‘도움이 되는 편이다’53.7%)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다.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변동이 없었고, 감소한 곳(11.3%)이 증가한 곳(5.8%)보다 많았다. 감소한 종업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46.8%로 가장 많았다.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0%), 영업시간 단축(1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861만5000원, 월평균 운영비용은 1593만8000원, 월평균 순이익은 26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44.8%로 증가한 곳(6.2%)보다 많았고, 이익률도 감소한 곳이 50.6%, 증가한 곳은 4.8%에 그쳤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알앤써치가 지난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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