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입력 2020-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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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앤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가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법과대 세미나에서 '동의의결'에 의한 자발적 구제수단을 강조했다.

치앙마이대학교 법대는 20일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영국, 포르투갈,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각국의 경쟁법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규제는 주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에 있어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이 다른 사례가 있었다"며 "따라서 불공정거래 위주로 규제가 이뤄진다"고 국내 실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규제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디지털 시장에서 위법성 판단도 쉽지 않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일방적인 구제수단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더 자발적 구제절차인 동의의결과 같은 대안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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