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대상 대출 회수 시, 대출금 2주 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입력 2020-0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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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해도 향후 3년 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는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2주란 기간은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힌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도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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