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1-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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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삼성 측에서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도록 염 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이 염 씨 부친과 협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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