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1-1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삼성 측에서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도록 염 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이 염 씨 부친과 협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6,000
    • +0.93%
    • 이더리움
    • 3,09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083
    • +1.36%
    • 솔라나
    • 129,600
    • +0.93%
    • 에이다
    • 388
    • +0.78%
    • 트론
    • 441
    • +0.46%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3.75%
    • 체인링크
    • 13,490
    • +1.12%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