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한 달 만에 상원으로…다음 주 재판 시작할 듯

입력 2020-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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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5일 탄핵소추안 상원 제출 표결 실시…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재판 개시일로 21일 추진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4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4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한 달 만에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결의안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의안이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간부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결의안 통과는 물론 상원에서 시작될 탄핵 재판에서 검찰과 같은 역할을 맡을 탄핵 소추위원들도 15일 지명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5일 본회의 표결 결정을 전하면서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으며 헌법은 재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 국민은 증인과 문서 없이 재판을 시작하려는 상원의 움직임을 정치적 은폐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더 많은 사실(Fact)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의회 탄핵 조사 방해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미루다가 한 달 만에 움직인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결의안 송부를 보류했다.

상원 과반을 장악한 여당 공화당은 결의안이 송부되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오면 다음 주 화요일(21일)에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앤드루 존슨과 빌 클린턴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는 하원 탄핵안 통과는 ‘날조’라고 비난하면서 탄핵 재판에서의 조기 무죄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재판에서 탄핵이 확정, 트럼프를 파면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상원의원이 출석할 경우 공화당 의원의 40%에 해당하는 20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낮다. 다만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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