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통합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08-09-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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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최근 출시한 통합보험인 '퓨처30+ 퍼펙트통합보장보험'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신상품 개발이익보호권(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생보사들은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는 12월 중순에나 가능하다.

이번에 인정받은 삼성생명의 통합보험은 사망, 치명적 질병(CI), 중풍, 치매, 의료실손 등 가능한 모든 보장을 통합하고, 본인, 배우자, 자녀(3인)까지 온 가족이 인생전반에 대한 보장설계가 가능하고 피보험자 및 보장을 추가변경이 가능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서 엿볼 수 있듯 보장과 세대, 서비스 등을 모두 통합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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