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 시행…규정 속도 70km

입력 2020-0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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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과태료 부과…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사진 = 서울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km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구간 단속을 위해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다. 이에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큰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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