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대한적십자사 거래중단

입력 2020-0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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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서 대한적십자사와 거래가 중단된다고 1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1.7% 수준이다. 중단 예상 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며 "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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