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입력 2020-01-0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반기 양성기관 지정하고, 하반기 자격평가 진행

▲목재교육자격 관련 올해 일정. (자료제공=산림청)
▲목재교육자격 관련 올해 일정. (자료제공=산림청)
목재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산림청은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달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목재 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89,000
    • +2.92%
    • 이더리움
    • 2,99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74%
    • 리플
    • 2,026
    • +1.4%
    • 솔라나
    • 126,900
    • +2.59%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420
    • -1.64%
    • 스텔라루멘
    • 22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3%
    • 체인링크
    • 13,200
    • +1.69%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