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입력 2020-01-08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운용사들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 제재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28,000
    • +1.25%
    • 이더리움
    • 3,445,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43%
    • 리플
    • 2,231
    • +0.81%
    • 솔라나
    • 138,800
    • +0.73%
    • 에이다
    • 424
    • +1.19%
    • 트론
    • 448
    • +2.52%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96%
    • 체인링크
    • 14,500
    • +1.54%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