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입력 2020-0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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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 제재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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