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입력 2020-01-05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마트공장도 투자 세액 공제

▲용산상가 모습. ((연합뉴스))
▲용산상가 모습.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외국인 법인을 인수하거나 소부장 수요기업에 공동출자하면 각각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임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 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공동투자 요건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 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 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이다.

정부는 생상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공정개선·자동화시설에 스마트공장이 포함됨을 명시해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를 한 기업은 올해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세액 공제를 받고 2021년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22년부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제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작년 끝날 예정이었던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도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리 이 안전 시설 투자액에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및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했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의 경우 대상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으로 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72,000
    • -0.99%
    • 이더리움
    • 3,26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66%
    • 리플
    • 2,115
    • -0.38%
    • 솔라나
    • 129,700
    • -1.74%
    • 에이다
    • 381
    • -1.3%
    • 트론
    • 529
    • +1.1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0.13%
    • 체인링크
    • 14,600
    • -1.62%
    • 샌드박스
    • 109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