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1-02 05:00 수정 2020-0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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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신종 금융범죄…"비트코인 광풍 이후 가상화폐 사기 급증"

2008년 가을,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 조희팔이 잠적하자 7만여 명의 국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로 기록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피라미드 사기는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기·공갈 형사사건은 2014년부터 매년 4만 건이 넘는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각종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더는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점점 지능화하는 금융범죄의 수법들을 5회에 걸쳐 낱낱이 알린다.

가상화폐, P2P(개인 간 거래) 대출, 핀테크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한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유망 사업 투자를 빙자하거나 렌털 마케팅, 해외수익 사업, 개발 사업 등으로 사기를 치던 전통적 방식의 불법 다단계 사기가 가상화폐, 핀테크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따라가고 있다.

조금씩 퍼지던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2017~2018년 광풍을 일으켰다. 돈을 넣기만 하면 수십, 수백 배로 불어난다는 말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을 찾으면서 새로운 코인과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도 늘었다.

경상북도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은 지난해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 명목으로 38명으로부터 56억 원의 예치금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더불어 일정 기간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외제차 등 경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거래소 폐쇄 직전까지 청약을 반복해 자금을 확보한 뒤 10억 원을 한 번에 인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피라미드 사기 및 유사수신’ 유형(137건)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216억 원을 속여 뺏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실제 시장에서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였다.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태국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 등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은 쉽게 현혹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하며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 이후 가상화폐의 가치 상승을 기대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범행의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P2P 대출을 활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P2P 펀딩 업체 대표 등은 신종사기 수법인 ‘오버펀딩’으로 2000여 명으로부터 8억6000만 원을 빼돌렸다.

오버펀딩은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두고 마치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소한 것처럼 출금 명령을 입력해 모집액 일부를 빼돌린 뒤 다시 목표액을 광고액처럼 낮춰 출금 사실을 숨기는 수법이다.

지난해 5월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투자금 모집 프로그램 조작을 확인하지 못해 운영진 5명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4명을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펀딩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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