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

입력 2019-12-31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15,000
    • -0.05%
    • 이더리움
    • 4,546,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71,000
    • -0.63%
    • 리플
    • 3,025
    • -0.49%
    • 솔라나
    • 195,300
    • -1.31%
    • 에이다
    • 619
    • -0.16%
    • 트론
    • 427
    • -0.93%
    • 스텔라루멘
    • 350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1.88%
    • 체인링크
    • 20,240
    • -2.93%
    • 샌드박스
    • 206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