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신호(?)...오너ㆍ임원진 보유주식 매도 ‘러시’

입력 2019-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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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 오너ㆍ임원진들이 보유 주식 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성 매도와 함께 대주주 요건 강화 적용 전 지분 정리 수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8월 장중 연중 최저인 1891.81까지 추락했다. 당시 개별기업 주가가 급락한 기업 중심으로 오너, 임원진들의 자사 주식 매입 행렬이 이어졌다. 이와 반대로 최근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반등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자 오너, 임원진들의 차익실현성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에는 고영 이사진 중 5명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당 10만원대에 3000~8000주를 팔아 현금화했다. 올해 고영 주가는 최저 7만2300원에서 이달 19일 최고 10만7700원까지 약 33% 올랐다. 임직원들의 매도가 역시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증권업계 역시 현재 고영 주가를 고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고영에 대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추정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높아진 주가와 4분기 실적 부진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30일에는 야스, 테라셈 등의 경영진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에는 메가스터디교육, 클래시스, 유티아이, 대주전자재료 등의 임원진들이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경영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영진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향후 주가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투자자들도 경영진의 주식 매도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강화도 임원들의 지분 매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취급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 중 27.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시가총액을 산정해 판단한다. 대다수 기업이 12월 말에 주주명부 폐쇄일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지분 정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 셀트리온 임원진들이 지분 정리에 나선 이유도 대주주 요건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년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지분을 정리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패턴이 생겼다”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시총규모가 작아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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