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입력 2019-12-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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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림연립재건축조합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용산구는 2012년 9월 한남연립재건축조합에 17억 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동안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해 1월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조합 등은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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