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28일 종료…한국당 강한 반발

입력 2019-1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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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30일께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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