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불구속기소…'3명 사상'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혐의

입력 2019-12-26 2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가 이뤄지던 중에 발생했다. 당시 전선이 잘못 절단돼 소방설비가 오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부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가 부식, 균열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올해 초에 송치했으나 현장 검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느라 기소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76,000
    • +0.23%
    • 이더리움
    • 3,40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61%
    • 리플
    • 2,151
    • -0.88%
    • 솔라나
    • 141,300
    • -0.77%
    • 에이다
    • 406
    • -1.22%
    • 트론
    • 518
    • +0%
    • 스텔라루멘
    • 244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60
    • +1%
    • 체인링크
    • 15,450
    • -0.4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