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입력 2019-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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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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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향수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전국의 인천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전국의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이 지난달 말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에선 이용자의 60.3%가 만족하고 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4.0%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관‧검역 평가에선 입국장 주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세관‧검역 감시 기능을 보완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세관·검역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장 주변의 혼잡도가 높지 않아 애초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입국장 혼잡도 심화에 따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담배 판매를 제한했으나, 시범운영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면세한도(1인당 1보루) 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의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가 제기돼 그간 향수를 구매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세관·검역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내년 1월부터 구매 전 향수 테스트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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