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0원'

입력 2019-12-17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IBK기업은행)
(사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 상품과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했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은 대형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아이원) 뱅크'를 18일 출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37,000
    • +0.83%
    • 이더리움
    • 3,333,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23%
    • 리플
    • 2,013
    • -0.1%
    • 솔라나
    • 126,100
    • +0.32%
    • 에이다
    • 379
    • -1.04%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36%
    • 체인링크
    • 13,510
    • +0.3%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