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소송서 2회차 CB 발행 무효 판결”

입력 2019-12-1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진은 최빈센트피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 등의 소송에서 2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적 요건과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과 같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68,000
    • -1.07%
    • 이더리움
    • 3,33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317,000
    • -9.01%
    • 리플
    • 1,843
    • -3.81%
    • 솔라나
    • 135,700
    • -2.65%
    • 에이다
    • 283
    • -3.41%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4.75%
    • 체인링크
    • 15,830
    • -2.52%
    • 샌드박스
    • 47.74
    • -6.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