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세관공매 통하면 명품을 반값에 구매한다고?

입력 2019-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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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경제플러스' 영상 캡처)
(출처=MBN '경제플러스' 영상 캡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공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공매를 통해 명품이나 고가의 액세서리, 수입자동차, 산업용 자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

세관공매란 수입통관 절차에서 압수된 물품을 매각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관에 압수된 물건은 법률에 따라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게 되면 공매가 진행된다.

세관공매 물건으로는 명품가방부터 화장품, 양주, 액세서리, 수입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이런 물건은 전문가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한다. 위조품은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세관공매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세관공매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세관공매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는 물품의 사진만 확인할 수 있을뿐, 물품의 규격, 수량, 결함, 파손 정도 등은 확인이 어려워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관공매가 이뤄지는 물건을 보면 일정 가격이 책정된다. 이들 공매 물품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책정된 가격에 '8% 관세'와 '10% 부과세'가 붙어서 '공매예정 가격'이 된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업무지원→채화공매' 페이지에서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해당 입찰 날짜에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 결과는 입찰 당일 오후 1시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찰이 된 경우에는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패찰 시 보증금은 환불처리된다.

'공매예정 가격'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내려간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는데, 6차 정도까지 유찰이 되면 가격이 거의 반값 수준으로 하락한다.

한편, 세관공매 시 개인 입찰자는 3개의 품목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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