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세관공매 통하면 명품을 반값에 구매한다고?

입력 2019-12-16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경제플러스' 영상 캡처)
(출처=MBN '경제플러스' 영상 캡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공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공매를 통해 명품이나 고가의 액세서리, 수입자동차, 산업용 자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

세관공매란 수입통관 절차에서 압수된 물품을 매각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관에 압수된 물건은 법률에 따라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게 되면 공매가 진행된다.

세관공매 물건으로는 명품가방부터 화장품, 양주, 액세서리, 수입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이런 물건은 전문가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한다. 위조품은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세관공매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세관공매 절차는 어떻게 될까.

세관공매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는 물품의 사진만 확인할 수 있을뿐, 물품의 규격, 수량, 결함, 파손 정도 등은 확인이 어려워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관공매가 이뤄지는 물건을 보면 일정 가격이 책정된다. 이들 공매 물품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책정된 가격에 '8% 관세'와 '10% 부과세'가 붙어서 '공매예정 가격'이 된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의 '업무지원→채화공매' 페이지에서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해당 입찰 날짜에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 결과는 입찰 당일 오후 1시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찰이 된 경우에는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패찰 시 보증금은 환불처리된다.

'공매예정 가격'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내려간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는데, 6차 정도까지 유찰이 되면 가격이 거의 반값 수준으로 하락한다.

한편, 세관공매 시 개인 입찰자는 3개의 품목까지만 구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8,000
    • -2.19%
    • 이더리움
    • 4,752,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834,500
    • -1.07%
    • 리플
    • 2,977
    • -3.41%
    • 솔라나
    • 196,100
    • -3.4%
    • 에이다
    • 617
    • -10.58%
    • 트론
    • 419
    • +1.7%
    • 스텔라루멘
    • 3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80
    • -1.39%
    • 체인링크
    • 20,190
    • -4.45%
    • 샌드박스
    • 201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