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입력 2019-1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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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와 가치는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 등 7개 업체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판로 확보 등을 통한 협력업체 자생력 키우기 △거래 조건·관행 개선 등에 성공한 모범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용접 마스크 등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사 오토스윙의 원가 절감·품질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공장(제조 전 과정에 ICT 접목한 지능형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오토스윙은 생산설비 개선으로 1인당 제품 생산 대수를 32% 늘렸고, 프로젝트 일정과 재고 현황을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였다.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 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 협력사들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차 협력사들에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616억5000만 원으로, 시스템 도입 초기인 2016년보다 15.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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