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의혹' 조석래ㆍ조현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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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비롯한 효성그룹 임원 10여 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부터 조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 회장이 여러 건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지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효성이 여러 건을 묶어 계약해 총수 일가의 사적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비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그룹 법무팀장 등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구 조 명예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문 조사를 벌였다.

효성그룹은 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을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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