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9-12-12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8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0,000
    • -1.6%
    • 이더리움
    • 4,540,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3.78%
    • 리플
    • 3,036
    • -1.3%
    • 솔라나
    • 198,700
    • -2.79%
    • 에이다
    • 616
    • -4.35%
    • 트론
    • 432
    • +1.65%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80
    • -0.85%
    • 체인링크
    • 20,470
    • -2.38%
    • 샌드박스
    • 210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