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과징금 2.7억 원 부과

입력 2019-12-11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코바이오홀딩스가 재무제표에 매출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억7510만 원,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는 관계기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사계약수익에 그대로 포함해놓고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 원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 산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ㆍ과소 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위반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2년의 조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1,000
    • +1.36%
    • 이더리움
    • 3,183,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07%
    • 리플
    • 2,115
    • +2.03%
    • 솔라나
    • 134,500
    • +3.46%
    • 에이다
    • 394
    • +1.55%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27%
    • 체인링크
    • 13,820
    • +2.37%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