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때 직접비용 3% 이상 늘면 조성원가 재산정

입력 2019-12-09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직접비용 합계가 3% 이상 증감할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성원가 재산정 실시 여부가 시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조성원가를 재산정 해 높아진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한 반면, 조성원가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용지 판매 수익 저하를 피하고자 재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요 직접비 항목(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등 4개 항목)의 합계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의 비용과 직결된다. 임대주택(85㎡ 이하),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공용청사 등은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돼 조성원가 증감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제한하여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75,000
    • -0.27%
    • 이더리움
    • 3,43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36%
    • 리플
    • 2,249
    • -0.4%
    • 솔라나
    • 138,900
    • -0.36%
    • 에이다
    • 428
    • +1.42%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260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65%
    • 체인링크
    • 14,510
    • +0.28%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