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모형 신탁 판매’ 결판

입력 2019-12-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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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사태 후속 대책 논의...종합개선 최종 방안 발표 계획

금융위원회가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종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주로 파생결합증권(DLF)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DLF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주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은행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관건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은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맞선다.

은행은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의 판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지난 10년간 ELT를 판매했지만, 원금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이미 엄격한 기준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도 사모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을 규제에서 제외하면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피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종안에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가 관심사다. 또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OEM 펀드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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