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입력 2019-12-0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세법 개정안 담는 것 목표로 과세 근거 마련 중”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금법이 의결됐으며 정부도 내년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를 두고 통화냐 자산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도 정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땐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 시행 시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이 쉽지만은 않다.

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건별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37,000
    • -1.03%
    • 이더리움
    • 4,54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65%
    • 리플
    • 759
    • -1.17%
    • 솔라나
    • 213,300
    • -2.82%
    • 에이다
    • 680
    • -1.02%
    • 이오스
    • 1,236
    • +2.49%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3.65%
    • 체인링크
    • 21,210
    • -1.12%
    • 샌드박스
    • 670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