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도우미센터,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입력 2008-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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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문을 연 지식경제부의 기업도우미센터가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도우미센터는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 그중 153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완료된 153건 중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이 96건, 수용곤란이 57건이며, 나머지 82건에서는 장기협의 과제가 55건, 검토 중인 과제는 27건이다.

기업도우미센터에서는 기업애로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철저한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81회에 걸쳐 140여개의 기업을 방문했다.

지난 5월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시화산업단지내 세무출장소 개소, 경기 화성 남성레미콘 진입로 문제해결, 상암디지털단지 임베디드 SW 시험장비 지원 등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 시화산단에 있는 I업체의 경우, 기존공장 매각을 조건으로 한 신규 공장부지 분양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당초 조건대로 기존공장 전체를 매각할 것을 요구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력사업장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기업도우미센터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적극 중재에 나서 기존공장부지의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로 인해 I업체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공장 매각조건 공단분양시 필지 단위의 일부매각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C사는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 창고를 증축했으나 가설건축물에는 난방설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겨울철 창고사용에 큰 어려움(음료수병 동파 등)을 겪고 있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현실에 맞는 법규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장부설 가설건축물에 전기‧난방설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통해 입지규제나 기업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지역내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외투금액유치 부담과 건물양수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대체 외국인투자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기존기업 인수시에도 최초 입주시와 같이 현행 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부지를 공급키로 하고, 새로 조성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하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자체, 공단,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받은 기업애로 해소를 일단락하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 섬유, 도금, 염색 등 취약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ㆍ해결하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숨어있는 현장애로를 발굴ㆍ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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