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업무 이관' 순항…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입력 2019-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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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DMC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아이에스동서)
▲‘덕은 DMC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아이에스동서)
근거 법령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내년 1월부터는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중단된다. 이 기간에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시 시기는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대체 휴일 포함)가 끝나는 1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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