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입력 2019-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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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을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검찰과 국가기록원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수십박스를 발견했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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