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적극 관리 필요"

입력 2019-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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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올해 들어 20%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업권내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000억 원) 대비 13조7000억 원(20.3%) 늘어난 수치다.

대출 증가율 20%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연간 기준) 48.1%, 2017년 61.7%, 2018년 38.5%에 비하면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0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3000억원(2.3%)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연체율은 1.71%로 지난해(1.20%) 대비 올라 부실채권 정리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연체율은 0.26%에서 0.29%로 0.03%포인트(P)증가하는 데 그쳤고, 저축은행은 4.65%에서 3.93%로 0.72%P 감소했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7조4000억원) 대비 43.8%(7조6000억원) 감소했다.

2017년 4월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치 이후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집단대출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당시 집단대출 취급 중단 조처를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각 기관의 근거 법률 차이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영업행위·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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