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입력 2019-12-04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4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위반 행위다.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의결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 원, 2016년 93억7500만 원, 2017년 76억5400만 원으로 총 266억6600만 원 규모다.

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 등은 과소계상했다. 2016년에 24억2400만 원을 줄여서 기록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유인수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4.06]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31]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사유 발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00,000
    • +2.58%
    • 이더리움
    • 3,351,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1.35%
    • 리플
    • 2,002
    • +1.01%
    • 솔라나
    • 124,500
    • +1.55%
    • 에이다
    • 357
    • +0.28%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0.4%
    • 체인링크
    • 13,350
    • +2.2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