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과징금 적법 판결’에 “즉각 상고할 것”

입력 2019-1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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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 캠퍼스 건물.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 캠퍼스 건물.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1조원 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원회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시 한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이선스를 재협상하기 위해 공정위 수정명령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에 대해서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퀄컴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1조 원대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퀄컴은 지난 2017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조31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퀄컴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등법원은 2년 9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1심 판결을 내렸다.

퀄컴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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