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제조사, 자급제 단말기 공급 거절 불가"

입력 2019-12-04 14:12 수정 2019-1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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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말기 제조사가 자급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리점과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도 규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급제 단말기' 시장에 대한 부당행위를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다. 단말기를 따로 구매해 통신사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조·공급 단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판매 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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