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부과, 배제 안해”…국내 차업계 ‘촉각’

입력 2019-1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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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과 협상 중…관세 필요성,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0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DC/AP 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0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DC/AP 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거뒀다”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해 지난 5월 18일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결정 시기를 180일 연장했다. 연장된 검토 기간 역시 지난달 13일 끝났으나, 미국은 현재까지 부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했을 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태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예상을 뒤엎고 한국산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대 98억 달러(11조 4366억 원)의 무역 손실과 10만 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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