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창업시 채권 매입 의무화 폐지

입력 2008-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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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공감정책'발표

자영업자들의 창업시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들의 장기 대기 불편을 해소키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방침이다.

5일 정부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15 건국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는 '국민 생활 중심 국정'의 일환으로 생활공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6개의 생활공감정책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자영업 창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음식점과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식품영업 관련 창업시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14개며, 이중 유흥주점과 단란주검을 제외한 12개 업종에 대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면 건당 7~30만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시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폐지된다. 이 경우 건당 19만원 에 따라 창업자들의 창업환경 부담완화 등 창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영세 운송사업자의 창업시 차고지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용달화물업자가 1대의 차량으로 운영할 경우는 차고지 확보 여부를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지금까지 지원이 한정적이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으로 한정됐던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는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 노인세대 등 1인 가구의 2인 1주택 거주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정부는 약 6만9000 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 입주대기자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 도로공사 등 7개기관 11개 번호로 다원화 돼 있는 교통정보 안내전화를 2010년까지 1333 단일전화로 통합할 예정이며, 서민들이 사용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시 배출가스검사를 폐지하고 종합검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주택, 토지, 교통, 물류 등 전 분야에 가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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