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생 절반 "취업해도 출석 인정 못받아"

입력 2019-12-03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크루트 조사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출석 인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조기취업생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 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생 출석 인정 딜레마’가 빚어진 것이다. 이는 법 시행 당시부터 예고된 바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 없이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계 요구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가운데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이었다. 이어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26%)가 두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재직기업의 규모, 현황까지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ㆍ’전공과 직무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에’(각 11%) 등이 이어졌다.

이외 ‘교수님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중간, 기말 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낮은 학점을 받게 됨’, ‘학교 연계 아니면 못 받음’, ‘학교가 융통성이 너무 없음’, ‘밥 한 끼 안 사드려서’ 등 성토가 이어졌다.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부정청탁 금지법이 애꿎은 구직자들에게 불똥을 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지점이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 대학생 1천5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4%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4,000
    • +1.58%
    • 이더리움
    • 4,390,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892,500
    • +4.02%
    • 리플
    • 2,861
    • +1.85%
    • 솔라나
    • 190,700
    • +1.17%
    • 에이다
    • 538
    • +3.26%
    • 트론
    • 449
    • +1.13%
    • 스텔라루멘
    • 318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0.71%
    • 체인링크
    • 18,270
    • +2.18%
    • 샌드박스
    • 236
    • +1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