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NO’…서울시, 직원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19-12-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서울시는 3일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공무원은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개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양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33,000
    • +0.15%
    • 이더리움
    • 3,06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353,300
    • -3.21%
    • 리플
    • 1,591
    • -1.97%
    • 솔라나
    • 122,700
    • -1.29%
    • 에이다
    • 250
    • -2.72%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08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64%
    • 체인링크
    • 14,900
    • -0.73%
    • 샌드박스
    • 58.18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Arc $222M
    • 4 Lighter $68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