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아니야”

입력 2019-12-02 2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제약은 2일 류충효 전 대표이사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류 전 대표는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으며,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 2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당일 소송결과가 공시됐었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류 전 대표 재임 시절 받은 특별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다. 그가 진행한 소송액이 확대될 여지를 제거하는 조치였으나, 형사 고발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가 있어 반소 제기만 가기로 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원소와 반소에 대해 병합해 판결을 내렸으며, 모두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는 기각됐으며, 반소는 법원의 “류 전 대표의 특별상여금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류 전 대표가 경남제약에 1억6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경남제약의 이번 공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며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과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확고히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5,000
    • -0.01%
    • 이더리움
    • 2,69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23%
    • 리플
    • 1,458
    • +1.6%
    • 솔라나
    • 106,600
    • +3%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31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00
    • +6.35%
    • 체인링크
    • 11,680
    • +1.39%
    • 샌드박스
    • 58.7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