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입력 2019-1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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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 국내 투자배급을 담당한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 횟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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