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입력 2019-1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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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멈춰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공조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다면 무제한 토론은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때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도 모두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어린이를 협상 카드로 썼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만 처리한 뒤 회의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199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다른 야당과의 공조로 입법처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 철회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것.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통해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어(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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