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입력 2019-12-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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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는 게 윤리위 측 설명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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